[0316]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(KTL)과 연계고용협약 체결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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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16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(KTL)과 연계고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연계고용협약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국가정책 중 고용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3조에 근거하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율(민간사업주 3.1%, 국가 및 지자체, 지방공사, 지방공단등은 3.6%)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야하여 하며, 상시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고용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을 신고.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이 고용부담금을 경남직업재활센터와 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물품(판촉물, 봉투, 쇼핑백등)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입니다.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연계고용 계약체결 →발주 및 납품 →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 더 많은 정보는 경남직업재활센터(055 759 0093)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(055 225 8054), 위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.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우러져 사는 사회, 내일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의 한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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