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25]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갱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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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08.25.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갱신이 완료되었습니다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,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동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인증서입니다. 품질, 좋습니다~ 서비스, 좋습니다~ 업무편의, 수의계약 되니까 좋습니다~ (나라장터 됩니다~ S2B도 됩니다~) 같은 물건 사면서 좋은 일도 하고~ 우선구매실적도 쌓고~ 업무도 편해지는~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입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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